**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2,
2025.10.1>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15>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8.12.3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1.12.21,
2025.3.14,
2025.10.1,
2025.12.23>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7723"
alt="img39397723"
>
┌───────┬───────┬───────┬───────┬───────┬───────┬───────┐
│2019년
5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
│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
├───────┼───────┼───────┼───────┼───────┼───────┼───────┤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img>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2>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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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2>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15>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8.12.3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1.12.21,
2025.3.14>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832953"
alt="img149832953"
>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7723"
alt="img39397723"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2>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