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삭제
<2025.3.1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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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