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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법률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있다.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있다. <개정 2016.12.20> **④** 삭제 <2025.3.14>
B 관세법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법률 @9dffceb
#####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있다.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있다. <개정 2016.12.20>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있다. <신설 2024.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