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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2025.12.23> 1. 교회, 사원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ㆍ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B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법률 @cfb3296
#####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교회, 사원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ㆍ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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