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2025.12.23>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ㆍ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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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2025.12.23>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ㆍ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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