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31,
2020.6.9,
2025.10.1,
2025.12.23>
1.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국제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ㆍ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ㆍ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6.
국립묘지의
건설ㆍ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ㆍ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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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31,
2020.6.9,
2025.10.1,
2025.12.23>
1.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국제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ㆍ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ㆍ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6.
국립묘지의
건설ㆍ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ㆍ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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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