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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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
(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