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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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
(재수출
감면)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