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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법률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B 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법률 @9dffceb
##### 제98조 (재수출 감면)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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