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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있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5.10.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있는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재수입되는 물품
B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법률 @1bab4c4
#####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있다. <개정 2014.1.1, 2019.12.3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있는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재수입되는 물품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