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5.10.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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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9.12.3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