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②**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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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광업권의
성질)
**①**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②**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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