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6.1.6,
2025.10.1>
1.
제4조를
위반한
자
1.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탐사권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조광구에서
석유를
탐사한
자
**②**
과실로
인하여
광구
또는
조광구
밖으로
침굴(侵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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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6.1.6>
1.
제4조를
위반한
자
1.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탐사권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조광구에서
석유를
탐사한
자
**②**
과실로
인하여
광구
또는
조광구
밖으로
침굴(侵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