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1.
제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자
2.
제42조제4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5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
자
5.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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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1.
제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자
2.
제42조제4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5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
자
5.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