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直下)를
한계로
한다.
**②**
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구역(이하
"단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각
모서리
점의
위치는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差)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단위구역의
광업지적(鑛業地籍),
변(邊)의
길이
및
면적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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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광구의
단위구역)
**①**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直下)를
한계로
한다.
**②**
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구역(이하
"단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각
모서리
점의
위치는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差)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위구역의
광업지적(鑛業地籍),
변(邊)의
길이
및
면적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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