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지형에
따라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존
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제24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한
경우
5.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
변
길이의
2분의
1로
한
사각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구
면적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에
광구의
경계는
기존
광구의
경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자나
광업출원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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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단위구역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지형에
따라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존
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제24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한
경우
5.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
변
길이의
2분의
1로
한
사각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구
면적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에
광구의
경계는
기존
광구의
경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자나
광업출원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