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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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