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을
허가할
때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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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을
허가할
때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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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