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하여
출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먼저
출원된
출원구역이나
기존
광구와
중복되어
그
중복된
부분을
제거할
경우
2.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광업권자가
그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광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②**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광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에
대하여는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광구의
감구(減區)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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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광구의
증감·분할
또는
합병)
**①**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하여
출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먼저
출원된
출원구역이나
기존
광구와
중복되어
그
중복된
부분을
제거할
경우
2.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광업권자가
그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광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②**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광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에
대하여는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광구의
감구(減區)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