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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업법 제26조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법률
**①**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하여 출원할 있다. <개정 2010.1.27> 1.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먼저 출원된 출원구역이나 기존 광구와 중복되어 중복된 부분을 제거할 경우 2.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광업권자가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광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②**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제1항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광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에 대하여는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광구의 감구(減區)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B 광업법 제26조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법률 @fb6cbdc
##### 제26조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①**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하여 출원할 있다. <개정 2010.1.27> 1.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먼저 출원된 출원구역이나 기존 광구와 중복되어 중복된 부분을 제거할 경우 2.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광업권자가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광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②**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제1항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광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에 대하여는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광구의 감구(減區)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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