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업출원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이
탈퇴함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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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출원인의
명의
변경)
**①**
광업출원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이
탈퇴함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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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