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업권자는
제15조제1항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있는
광상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추가로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그
광물의
존재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광물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광업권등록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광상에
이미
등록된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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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①**
광업권자는
제15조제1항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있는
광상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추가로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
광물의
존재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광물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광업권등록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광상에
이미
등록된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