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업권을
공동소유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의
대표자
신고ㆍ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
**②**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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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동광업권자)
**①**
광업권을
공동소유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의
대표자
신고ㆍ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
**②**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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