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업권자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의견을
들어
광구의
증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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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①**
광업권자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의견을
들어
광구의
증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