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채굴권의
취소의
경우에는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③**
채굴권은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는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④**
경락(競落)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채굴권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⑤**
경매에
따른
매득금(賣得金)은
경매의
비용,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
광업
종업원의
임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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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취소와
저당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채굴권의
취소의
경우에는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③**
채굴권은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는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④**
경락(競落)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채굴권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⑤**
경매에
따른
매득금(賣得金)은
경매의
비용,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
광업
종업원의
임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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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