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광업권
포기의
효력은
해당
광업권자가
소멸등록을
신청하여
그
광업권이
소멸등록되어야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포기한
광업권(채굴권만
해당된다)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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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①**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광업권
포기의
효력은
해당
광업권자가
소멸등록을
신청하여
그
광업권이
소멸등록되어야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포기한
광업권(채굴권만
해당된다)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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