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탐사권자는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탐사실적의
제출은
채굴권설정의
출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한
탐사실적이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기간
및
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탐사실적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
기준에
적합하여
탐사실적을
인정한
때에는
그
탐사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채굴권설정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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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①**
탐사권자는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탐사실적의
제출은
채굴권설정의
출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한
탐사실적이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기간
및
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탐사실적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
기준에
적합하여
탐사실적을
인정한
때에는
그
탐사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채굴권설정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