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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업법 제41조 (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법률
**①** 탐사권자는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탐사실적의 제출은 채굴권설정의 출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없거나 제출한 탐사실적이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있다. 경우 연장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기간 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탐사실적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품위 기준에 적합하여 탐사실적을 인정한 때에는 탐사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채굴권설정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B 광업법 제41조 (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법률 @2c0b8b3
##### 제41조 (탐사실적의 인정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①** 탐사권자는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탐사실적의 제출은 채굴권설정의 출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없거나 제출한 탐사실적이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있다. 경우 연장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기간 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없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탐사실적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품위 기준에 적합하여 탐사실적을 인정한 때에는 탐사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채굴권설정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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