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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업법 제42조 (채굴계획의 인가) 법률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1월 28일 이전에 광업권 등록을 광업권자 또는 이전에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하였으나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광업권 등록을 광업권자는 광업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없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B 광업법 제42조 (채굴계획의 인가) 법률 @76ff964
##### 제42조 (채굴계획의 인가)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1월 28일 이전에 광업권 등록을 광업권자 또는 이전에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하였으나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광업권 등록을 광업권자는 광업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있다. <개정 2013.3.23> **④** 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없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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