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1월
28일
이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
또는
그
이전에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하였으나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는
광업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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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채굴계획의
인가)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1월
28일
이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
또는
그
이전에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하였으나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는
광업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