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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업법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법률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다음 호의 허가ㆍ해제 협의(이하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12.21, 2008.2.29, 2008.12.31, 2009.6.9, 2010.1.27, 2010.5.31, 2013.3.23, 2017.10.31, 2022.12.27, 2025.10.1, 2026.3.10> 1.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 삭제 <2007.12.21>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8.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2. 삭제 <2007.12.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③** 삭제 <2026.3.10>
B 광업법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법률 @df78798
#####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다음 호의 허가ㆍ해제 협의(이하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12.21, 2008.2.29, 2008.12.31, 2009.6.9, 2010.1.27, 2010.5.31, 2013.3.23, 2017.10.31, 2022.12.27> 1.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 삭제 <2007.12.21>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8.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2. 삭제 <2007.12.2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③**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관련 허가등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