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12.21,
2008.2.29,
2008.12.31,
2009.6.9,
2010.1.27,
2010.5.31,
2013.3.23,
2017.10.31,
2022.12.27,
2025.10.1,
2026.3.10>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
삭제
<2007.12.21>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2.
삭제
<2007.12.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③**
삭제
<2026.3.1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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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12.21,
2008.2.29,
2008.12.31,
2009.6.9,
2010.1.27,
2010.5.31,
2013.3.23,
2017.10.3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
삭제
<2007.12.21>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2.
삭제
<2007.12.2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