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개정
2012.5.23>
1.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②**
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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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채굴의
제한)
**①**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개정
2012.5.23>
1.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②**
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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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