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6>
1.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3.
대표자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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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조광권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6>
1.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3.
대표자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