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그
채굴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조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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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조광권의
존속기간)
**①**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그
채굴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조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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