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
광구
밖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취득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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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분리된
광물의
귀속)
**①**
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
광구
밖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취득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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