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광권의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한다.
**②**
동일한
채굴권에는
2개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조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정계약에
따라
조광권자가
채굴권자에게
지급하는
조광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上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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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조광권의
설정
등)
**①**
조광권의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한다.
**②**
동일한
채굴권에는
2개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조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정계약에
따라
조광권자가
채굴권자에게
지급하는
조광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上限)을
제한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