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굴권자는
조광권자가
조광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광권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조광권자가
기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광업
경영능력이
거의
없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광권
소멸
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은
1개월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광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6조
(조광권의
소멸)
**①**
채굴권자는
조광권자가
조광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광권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조광권자가
기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광업
경영능력이
거의
없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광권
소멸
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은
1개월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광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