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인"(私人)이라
한다]의
출자를
허용한다.
다만,
정부는
자본금의
과반액(過半額)을
출자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4조
(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제63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인"(私人)이라
한다]의
출자를
허용한다.
다만,
정부는
자본금의
과반액(過半額)을
출자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