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업권설정을
출원하려는
자,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광업출원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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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①**
광업권설정을
출원하려는
자,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광업출원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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