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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업법 제67조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법률
**①** 광업권설정을 출원하려는 자,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광업출원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B 광업법 제67조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법률 @fb82571
##### 제67조 (토지의 출입 장해물 제거) **①** 광업권설정을 출원하려는 자,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광업출원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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