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70조와
제71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려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을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같은
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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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70조와
제71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려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을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같은
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