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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업법 제72조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법률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70조와 제71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려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을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같은 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게 경우에는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B 광업법 제72조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법률 @7993d73
##### 제72조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70조와 제71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려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을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같은 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게 경우에는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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