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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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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