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상의무자가
원상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전
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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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배상
방법)
**①**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상의무자가
원상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전
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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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