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5.17>
**②**
제1항의
기간은
진행
중인
손해에
대하여는
그
진행이
정지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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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소멸시효)
**①**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5.17>
**②**
제1항의
기간은
진행
중인
손해에
대하여는
그
진행이
정지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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