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은
합리적인
광산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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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광업
기본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합리적인
광산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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