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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업법 제87조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제86조제1항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하고, 지정 기간 내에도 부과금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제1항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가산금은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B 광업법 제87조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법률 @fb82571
##### 제87조 (광물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제86조제1항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하고, 지정 기간 내에도 부과금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가산금은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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