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
기간
내에도
부과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7조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
기간
내에도
부과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