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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업법 제88조 (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B 광업법 제88조 (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법률 @76ff964
##### 제88조 (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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