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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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