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16.1.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9조
(감독)
**①**
삭제
<2016.1.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8장
이의신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