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61조에서
제3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④**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관하여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저조광권"은
"조광권"으로,
"해저조광권자"는
"조광권자"로,
"해저광물"은
"석유"로,
"해저구역도"는
"구역도"로,
"해저조광구"는
"조광구"로,
"해저광물
채취계획서"는
"석유채취계획서"로,
"해저
광업원부"는
"광업원부"로,
"해저광업활동"은
"광업활동"으로,
"해저조광권포기서"는
"조광권포기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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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①**
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61조에서
제3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④**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관하여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저조광권"은
"조광권"으로,
"해저조광권자"는
"조광권자"로,
"해저광물"은
"석유"로,
"해저구역도"는
"구역도"로,
"해저조광구"는
"조광구"로,
"해저광물
채취계획서"는
"석유채취계획서"로,
"해저
광업원부"는
"광업원부"로,
"해저광업활동"은
"광업활동"으로,
"해저조광권포기서"는
"조광권포기서"로
본다.
##
제2장
광업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