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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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광업조정위원회)
**①**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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